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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지 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임에도 이를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됨.
이에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되, 최근 선거운동의 경향을 감안하여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추가하고,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