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이나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차량의 전조등, 브레이크 및 핸들 등의 불량과 심한 타이어마모 등 차량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급경사, 급회전, 돌이나 턱 등 주행코스의 문제로 전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시설 기준, 안전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