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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며,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당초 조합 설립인가를 해준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규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개정안
제4조(명칭)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1조(임원)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제85조(벌칙)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4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