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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모두를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 계좌를 공직자의 명의로 개설하였을 경우 공직자의 재산에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정치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내역에 포함되어 재산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소지가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며, 집행 잔액은 소속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되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의 부정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처럼 재산으로 등록은 하되, 개인 재산과는 별도로 등록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나타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