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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고용ㆍ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여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되어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 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