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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감·학교장등에게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보강공사의 비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이 높은 학교시설에 대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시설의 시설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교제·교구의 개발과 전담인력 배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의2·제6조제2항 신설, 제8조,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등)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0조(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