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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수 대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국내 영화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됨. 대형 투자자의 부당간섭 및 자사계열의 업체 이용 유도, 멀티플렉스 계열사의 변칙 상영, 부당한 상영조건 제시, 무료초대권 남발, TV부가시장 공급 시 불공정 거래 유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음. 정부는 2013년 4월 '한국 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의 부속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고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임.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으로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직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내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의 직무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한 영화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2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