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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 및 전관예우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부적절한 취업은 민관유착의 매개가 되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2008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ㆍ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분리하고, 반부패 관련 기구를 독립ㆍ재정비하여 부정, 부패 및 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