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므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일원화하고 신속하며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명료성이 떨어지고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부패 방지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각 기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기구를 분리하여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정·부패 및 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구성에서 부패관련 업무를 제외함(안 제1조, 제2조제4호 및 제13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부패관련 업무를 제외함(안 제3조부터 제13조제1항까지,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안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안 제 72조부터 제7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의안번호 제11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정당의 책무)
제5조(기업의 의무)
제6조(국민의 의무)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9조(의견청취 등)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2조(감사청구권)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76조(운영)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