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반부패 관련 기구를 독립·재정비하여 부정, 부패 및 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공익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제26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