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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전관예우, 민·관 유착 등 공직사회의 문제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직윤리와 부패방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공직윤리는 안전행정부에서, 부패방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패예방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지된 「부패방지법」을 다시 제정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함에 따라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여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통합·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20호) 및 「부패방지법안」(의안번호 제11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20조(기획·총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