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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물적·인적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전형 절차에서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편의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