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장시간 세월호사건 보도에 노출된 국민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조사하여 치료를 해야 하나 아직 국내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관리해 본 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최근 세월호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민간심리상담소의 경우 1회 상담료가 약 15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팽목항 자원봉사자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등 세월호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 피해자 가족 등 직접적인 세월호 사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잠수사 등 관계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힐링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