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 의무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지점자단말기 등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시험 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전체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장애인이 학습과정에서 겪어야 했을 불편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은 적극적인 평등실현 조치의 하나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교육책임자는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