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발의 · 의원 외 2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경영안정 지원, 공장설립 특례, 창업지원 특례 등 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사업,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7).
나. 공장의 건축면적 등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안 제62조의8).
다.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2조의9).
라. 중소기업청장이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의7(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62조의8(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9(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제62조의10(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62조의11(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