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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발의 · 의원 외 2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공기관의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문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