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하여 임대시장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음.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의 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적 규제와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로 확대함(안 제95조 및 제122조의3).
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6조제1항).
라.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7조의5).
마.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안 제97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