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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현행법 및 「의료법」의 취지를 넘어 부대사업과 관련된 지나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