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립대학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유사하게 징수해 온 기성회비와 관련하여 법령상 징수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립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 1심과 2심에서 정부와 국립대학이 패소하는 등 국립대학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와 관련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국립대학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임. 실제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립대학의 지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국립대학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역할을 등한시하고 국립대학 운영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이에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이라는 바탕 위에 정부의 지원의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율적 운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바, 국립대학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대학을 헌법이 부여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은 물론, 학생을 선발할 때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국립대학의 총장, 총장의 임용,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사무의 위탁, 부총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립대학의 조직, 부설학교, 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국립대학평의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학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국립대학의 회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국립대학병원회계,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로 구분함(안 제19조).
아. 국립대학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일반회계 예산 운영에 관한 특례 및 지원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카.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