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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고압가스와 관련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고압가스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2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