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시설물의 대형화지하화 등으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규모 증가하고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노후화로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1종시설물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2종시설물은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1종시설물과 달리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시설물(1종, 2종)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토록 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1종 시설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