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수도법은 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수도법 시행령은 한국환경공단, 지방공기업 등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용수 개발의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외하고 있음.
현재 전국 상수도의 보급률은 98.1%로 표면적으로는 높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62.2%에 불과해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 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
특히 댐과 하천수를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로서는 상수도관 망 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원거리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로 인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우물과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오염 지하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