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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1999년 7월, 지역의 한 골목길에서 어린아이가 황산테러를 당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하여 반인륜적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폐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음.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효율성에서 비롯된 제도이나, 요즘은 DNA분석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미제 강력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기에 최근 들어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폐지 주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살인죄, 상해치사 등의 아동대상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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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