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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공시 및 경영혁신 등에 대해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경영혁신과 관련한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운영에 기획재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가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기관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