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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제한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육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4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