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현역 외 병력의 동원 및 관련 훈련 제도로는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 및 훈련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동원 및 훈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예비군에 대해서는 「항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가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병역법」에 따라 동원되는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직장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역법」에도 「항토예비군 설치법」과 같이 병력동원 및 훈련과 관련한 직장 보장 규정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하여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참가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4조의3 신설).
나. 국가기관 또는 고용주 등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때에 휴무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4조의4 신설).
다. 고용금지 및 복직 보장 위반 관련 벌칙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93조제1항 및 제3항).
라.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관련한 학업 또는 직장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