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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군인, 군무원 등외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인력운영이 다원화 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국방부 예하 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결여되고, 예하부대와 소통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된 부대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국방부의 안보현장감을 높이고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군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