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지난 3년 6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연평균 약 300여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출소자의 재범률은 5%미만으로 국영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을 50%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민영교도소의 교정업무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민영교도소 운영주체인 (재)아가페는 현재 초기시설 차입금 54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재단사무소 운영비 등 매년 5억여원을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더군다나 수용자의 노동력으로 생긴 수익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영교도소는 자체 수입이 전혀 없음.
민영교도소가 공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민영교도소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이하 지방세)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음. 2010년 개소 당시 지방세를 100% 감면해주었으나 이후 법무부가 소망교도소에 지급하는 교도소운영경비에 지방세 납부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세 경감비율을 75%, 50%로 축소해 왔음.
그러나 법무부는 실제 수용인원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지급된 경비는 오로지 교정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급하는 교도소 운영경비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음. 따라서 지방세 납부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경감비율 축소는 타당하지 않음.
또한, 같은 법에서 유사한 취지로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현행처럼 지방세 중 절반만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민영교도소의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전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그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민영교도소가 효과적으로 교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