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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화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분석영향평가 등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과학기술처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의4).
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두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제사목).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과학기술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