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의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국회과학기술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처는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과학기술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