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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대의 게임은 영상·미술·소설·음악 등 많은 예술 분야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로 발전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20세기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지원·육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