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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약사·한약사·실습생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사등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환자의 알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명찰을 착용하는 대상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기사등과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사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료기사등의 의무)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