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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1일을 연체하여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있어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