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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보험료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보험료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바, 보험료등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등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0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