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6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바, 연금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보험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