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로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의 부모들은 평가인증 여부를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으로서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