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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안전교육의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안전교육을 학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