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이 선박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서 선장이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지휘권을 넘기고 휴식을 취해 선박의 이상(異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밝혀짐.
이에 선장의 직접 지휘구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연안해역을 추가하는 한편, 선원법상 규정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