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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발의 ·
제안이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79 · 범죄피해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