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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발의 ·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협회의 자율적인 준수규약을 통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1항 및 제19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192조(감독)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36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