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5 발의 · 의원 외 3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인이 사립대학, 초중고교 및 유치원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될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사립유치원 4,101개 중 87%에 해당되는 3,558개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재산의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재산이 상속될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와 달리 상속세가 부과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회계내부에서 수입 및 지출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이익금도 유치원회계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재산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혹은 대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상속인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및 학부생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출연한 사립유치원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현행법과 법적 형평성 차원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할 경우 사립유치원 회계 및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