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5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시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 연평균 1,7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공표를 하지 않았음.
해양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7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