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 등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질문·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제272조의2 근거로 합법적 정치후원금 납부에 대한 조사 등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는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질문·조사 권한의 요건과 비교하여 법 해석상 혼란이 있음.
이에,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