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되는데, 특히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자동조사각정장치(AL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교통안전공단의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지난해 보다 3,454건이 증가한 20,94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을 뽐내기 위한 과시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잘못된 인식과, 값싼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되어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