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병풍도 북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뒤집혀 침몰(沈沒)하는 사고로 다수의 사망ㆍ실종 및 피해자가 발생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음
더욱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하여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사고 트라우마 및 수업 공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단원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됨.
이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