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때 재난을 이용하여 불법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보급과 지속적인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파밍,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인터넷, 모바일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상황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본법의 목적인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재난사태를 이용하여 컴퓨터, 모바일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엄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재난사태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