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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때 이 사건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법에서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유사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이에 본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제7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8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