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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째,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화폐가치 변동 및 소득수준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금최고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둘째,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65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