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4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형 폐지 및 벌금형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인 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할 것임에도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200만원’이라는 두 형벌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두 형벌 간에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주요내용
가. 금고형을 삭제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66 · 한국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