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4 발의 ·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의 작성 등)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67 · 국제개발협력기본법